1993년 홍조 근정훈장을 받은 사람이, 그 이전에 슬리퍼로 피의자를 때렸다.
1952년 경기도 부천 출생, 경복고에서 서울법대, 제16회 사법시험 .
이사철은 이것이 "고문 및 불법감금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인지하고서도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인지하고도 기소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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