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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