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자신이 일한 식당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한 식당에서 업주 B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의견 차이로 그만두게 됐는데,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정산받자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이처럼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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