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등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BGM)의 사용료를 가수나 연주자도 받을 수 있는 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레코드 연주·전달권'이라는 권리를 신설해, 가수나 연주자도 BGM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 곡이 인기를 끌어 BGM으로 사용될 때, 일본 가수들이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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