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안전관리 상황,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의 표준가격제 준수, 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알박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