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알박기했다간 과태료…해수욕장 민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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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알박기했다간 과태료…해수욕장 민폐 강력 단속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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