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행 업계와 간담회…요금 폭리 걸리면 ‘즉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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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행 업계와 간담회…요금 폭리 걸리면 ‘즉시 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고충을 청취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가격을 공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강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일방적 취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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