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025980)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아난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은 18일 오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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