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 구매를 지원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 5200원에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 연탄 쿠폰 발급 세대 및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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