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