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때 조합원 차로 치여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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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때 조합원 차로 치여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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