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해 계속 가동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책의 핵심은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다.
이호현 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