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과 업계 전문가를 인건비 규제 없이 영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당초 활용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임연구원 전환을 원하는 PD에게는 원 소속에서 고용 휴직 후 채용하는 방안을,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 전문위원 자격 유지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제도 완비 시점에 맞춰 전문위원 신분 PD 전원을 반상근 이상 특임연구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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