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시군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대장균을 검사하고, 그 수치가 권고기준인 100mL당 500개체를 초과하면 즉시 해당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기준 초과 시 해당 시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물놀이 자제를 안내하고 오염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수질 조사 결과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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