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밟고 있는 형사 절차를 알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안감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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