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영치 대상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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