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로 등록하고, 기존 4개 내부기관 장애의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간, 심장, 장루·요루 장애, 호흡기 장애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 환자들의 해묵은 규제 문턱도 대폭 완화된다.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상시 부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1년 동안 기다려야 장애 진단이 가능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 신속한 장애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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