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헌재를 겨냥했다.
헌재가 올해 초 재판소원을 도입하며 내세운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통제 대상" 주장을 맞받아치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에 해당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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