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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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 "근거 없어"(종합2보)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에 해당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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