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차량' 견인·과태료 부과... 빌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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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차량' 견인·과태료 부과... 빌런 사라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경우 견인 조치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가 단순하게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긴급차량의 통행을 지연시키고 주민들 사이의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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