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경우 견인 조치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가 단순하게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긴급차량의 통행을 지연시키고 주민들 사이의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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