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됐던 ‘전면 재선거’ 주장에는 사실상 선을 긋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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