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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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주차장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주체,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 장관은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청취 하고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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