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 전 원장은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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