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와 연결된 장치를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 소속 신현일 고법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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