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 조두순…전자발찌 훼손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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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 조두순…전자발찌 훼손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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