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측은 "귀순하겠다는 의사가 탈북어민으로부터 분명히 표명됐음에도 청와대가 주도하여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이 남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 전 실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6개월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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