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교도소 교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최대 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200만 원이 구형됐으며, 이날 불출석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추가 공판기일을 통해 변론과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대전교도소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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