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땐 유주택, 청약 땐 무주택?…"주택수 기준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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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땐 유주택, 청약 땐 무주택?…"주택수 기준 통합해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역시 세금과 청약 제도마다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적용 시점이 달라 같은 자산을 두고도 유주택·무주택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양도세 역시 주택 수에 반영한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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