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서 열람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의 진술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의자 신문 기록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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