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반격?…"헌재 재판지연 사건,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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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반격?…"헌재 재판지연 사건,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종합)

재판부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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