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선, 건설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에서 해당 법을 전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중간착취 금지의 적용 범위를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으로만 한정 짓고,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을 비롯한 수많은 간접고용 현장을 '예외'로 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가 공공부문에도 만연해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 전 업종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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