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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