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 조항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중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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