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제기..."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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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제기..."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반해"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 조항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중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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