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3차례 심문 끝에 인정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조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면 될 일이었다”며 “정의선 회장은 더 늦기 전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원청 교섭은 그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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