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들의 경우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만큼 자기관련성 여부를 충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소원에서 '각하'란 무엇인가…기각·인용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 자격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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