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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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 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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