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에 대한 혐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중개인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맺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거쳐 사업가 김 씨가 조사비 33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이는 캠프 자금이 아닌 제3자의 비용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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