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식업소 대상 '2026년 집합 위생교육' 진행…"식품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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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외식업소 대상 '2026년 집합 위생교육' 진행…"식품 안전성 확보"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주요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식품위생 행정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서비스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식품영업자는 업종별 교육기관을 확인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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