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주요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식품위생 행정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서비스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식품영업자는 업종별 교육기관을 확인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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