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후원자에게 대신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맞춤형 여론조사 데이터를 받아본 뒤, 본인의 장기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 비용인 3천300만 원을 대신 정산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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