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3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김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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