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한 번만 나와도 곧바로 퇴출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은 오히려 다시 강화하는 방향 아닌가? 박현수 변호사 : 감마누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의 절차 진행이 신중해지면서 충분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향후 법원 판단 방향이나 소송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박현수 변호사 : 제도 개편으로 향후 1~2년 내 상장폐지 기업이 급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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