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서 132번 몰카 찍은 50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장시장서 132번 몰카 찍은 50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었다"며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고 피해자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신상 노출 위험이 크며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