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었다"며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고 피해자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신상 노출 위험이 크며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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