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지연으로 기본권 침해…사법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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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지연으로 기본권 침해…사법심사 개시"

이에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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