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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