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나눌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도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지급 상한을 없애고 최종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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