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 찌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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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 찌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 허위 신고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 자리에서 신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스스로 찔렀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었고, 범행 직후 경찰에 "B씨가 자기 몸을 스스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행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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