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락해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항소심서 범행 인정했으나…재판부 "원심 형량 정당"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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