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0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그가 불법 선거조직을 꾸려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당선 후 공직 임용과 관급사업 참여 기회를 미끼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도 대변인 임용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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