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 후 다투다 "바람 펴라" 했더니 진짜 눈맞은 남편…상간녀 30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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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산 후 다투다 "바람 펴라" 했더니 진짜 눈맞은 남편…상간녀 3000만원 철퇴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 "바람이나 피우라"는 문자를 받은 남편이 진짜 직장 후배와 바람이 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춘호)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같은 달 29일, 피고 B씨가 신규 발령을 받아 A씨의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싹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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