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원한을 대신 풀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수차례 각지에서 총 24명 피해자의 자택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테러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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