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발물 협박' 10대, 소년부 송치 유지…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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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발물 협박' 10대, 소년부 송치 유지…검찰 항고 기각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 측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A군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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